조세회피방지부터 BEPS까지… '국제조세올림픽'선 어떤 내용 다루나

입력 2018-09-02 19:30   수정 2018-09-02 22:32

오는 6일까지 코엑스서 열려… 법조 회계 세무 전문가 1800여명 참석
이진영 이사장 "8년간 준비된 행사… 기업에 선제적 대응 기회 제공"
김명수 대법원장 "조세조약 합리적 해석, 국제 교류 점점 중요해져"

다국적기업 조세회피,외국기업 유치위한 조세지원 등 놓고 난상 토론
PEF 과세 소송 등 GAAR 이슈, 구글세 등 디지털 IT기업 과세 쟁점
한경, 단독 미디어파트너로 참가



‘조세분야 올림픽’으로 불리는 국제조세협회(IFA) 연차총회가 2일 저녁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됐다. 전세계 114개국 1만2900여명이 회원으로 등록된 국제적 민간 학술단체인 IFA와 한국국제조세협회가 공동 주최하며 한국경제신문이 국내 단독 미디어파트너로 참여한다.

국내에선 처음, 아시아에선 2007년 일본 교토, 2014년 인도 뭄바이에이어 세 번째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오는 6일까지 진행되며 세계 80개국에서 세무당국, 로펌, 회계법인, 학계 등 전문가 1800여 명이 참가한다. 이진영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은 “8년 전 서울총회 유치를 추진할 땐 남북 간 긴장이 고조돼 걱정했지만 이제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행사를 개최하게 돼 기쁘다”며 “기업들도 새로운 조세환경에 선제 대응할 기회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개막식에 참석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축사를 통해 “적정한 조세 징수, 부당한 조세회피의 방지, 조세조약의 합리적 해석, 그리고 법치주의 원칙에 따른 신속한 분쟁 해결 등은 세계 각국이 마주하고 있는 공통 과제”라며 “(국제조세) 논의 과정에서 각국 국내 법원의 판결과 의미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검토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세관련 국내 재판에서도 다른 나라의 판결이 참조 자료로 언급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조세법 분야에서도 조만간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적 혜택이 커질 것인데, 이번 총회처럼 교류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PEF, IT기업 등 과세이슈 점검

첫날(3일) 기조연설은 파울로 로젠블랏 브라질 페르남부코주 카톨릭대 교수와 멕시코 마뉴엘 트론 전 IFA 회장이 맡았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와 유럽연합(EU), 42개국의 조세회피방지 정책을 비교 분석해 ‘주요국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일반적 조세회피방지조항(GAAR) 도입 현황과 논란’에 대해 발표한다.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형태로 과세를 회피하려는 다국적 기업과 이를 막아내려는 정부 간 글로벌 조세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각국은 기존 법과 조세조약 등으로 과세하는 데 한계에 도달했고 다자간 조세조약의 필요성이 커졌다. 한국도 이러한 과세 흐름에 따라 조세조약 남용 방지를 위해 작년 68개국과 OECD 다자간 협약을 체결했다. 이러한 제도 도입에 따른 영향과 전망을 이날 다루게 된다. 윤세리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가 토론 좌장을 맡고 필립마탱 프랑스 최고행정법원 수석판사와 쥬디스 프리드만 영국 옥스포드대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할 예정이다.


둘째날(4일)은 ‘국가간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BEPS), 집합투자기구, 디지털 경제의 영향에 따른 원천징수세도의 변화’를 주제로 이창희·윤지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40여 개국 사례를 분석해 발표한다.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전통적인 고정사업장이 없는 글로벌 IT기업들은 세계 세무당국에 새로운 과제를 남겼다.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고정사업장 개념을 재정의하고 디지털 거래로 인한 사업소득을 원천징수가 가능한 다른 형태의 소득으로 규정해 과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자국 기업의 보호를 위해 반대 논리를 펼치고 있다. 미국과 EU가 주장하는 과세 논리의 장단점은 무엇이고 이러한 기업에 어떻게 과세를 해야하는 지를 이날 다룰 전망이다.

◆조세판결 등 파생세미나도 다양

오는 6일까지 국제조세분야 저명인사들이 이끄는 10개의 세부주제 세미나도 알차게 짜여졌다. ‘과세관할의 제한’을 주제로 열리는 세미나 C에선 리차드 반 호주 시드니대 교수가, ‘세원 잠식없이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조세지원’에 대해 다루는 세미나 F에선 피터 반스 미국 듀크대 교수가 각각 사회를 본다. OECD 특별 세미나인 ‘세미나E’에선 스태프 반 휘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교수가 사회를, 파스칼상따몽 OECD 조세정책행정국장이 패널로 참석한다. 아시아 과세당국자들을 위한 ‘세미나 I’에선 최정욱 국세청 국제조세국장, 장지용 전 중국 국가세무총국 국제조세국장 등이 패널로 참석한다.

국제 규모의 행사인 만큼 다양한 파생 세미나도 함께 열린다. 4일 오후엔 IFA 1만2900여명의 회원 가운데 40세 이하 모임(YIN:Young IFA Network)을 위한 별도 세미나가 준비돼 있다. 한국 YIN 대표인 이주헌 서울회생법원 판사를 비롯해 세계 각국의 판사, 변호사, 회계사 등 청년 IFA회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5일 저녁에는 한국 대법원 주도로 독일·프랑스·핀란드 대법관 등 해외 60여명의 IFA 참가자들을 초청해 근대 조세재판 70년을 회고하고, 법치주의와 조세판결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연다. 6일 오후엔 ‘코리아 포스트 세미나’를 개최해 IFA에서 나온 다양한 이슈를 총정리하고 한국 과세당국과 국내 기업의 대응책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진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와 백제흠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준봉 성균관대 교수, 이경근 율촌 조세부문장, 김영주 삼일회계법인 상무 등이 발표할 예정이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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